근로자 및 노동조합업무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근로3권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라는 공법상의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화는 노동조합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 노무사를 보유하여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회사측 / 노조측)을 합리적으로 대리합니다.
주요쟁점사항 (예시)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의 교섭의무가 있는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불이익취급 | 반조합계약 |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 |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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