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노동조합업무
부당해고 및 인사이동
부당해고, 징계, 인사이동에 있어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① 해고, 징계, 인사이동 사유의 정당성
• 해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사유 내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유무
② 해고, 징계, 인사이동 절차의 정당성
• 서면통지 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의 준수 여부, 신의칙상 절차의 이행 여부
③ 징계 양정의 정당성
• 징계의 사유에 비하여 적정한 정도의 징계 처분인지에 대한 양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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