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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실단기 육아휴직 제도 고용노동부 지침

2026-08-21
조회수 133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이 최소 사용 기간을 30일 단위로 설정한 것에 비해,

자녀의 입원, 휴교나 휴원, 방학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짧은 기간 휴직을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각 사업장에서는, 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실제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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