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곧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금번 개정 내용을 간략이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2026.08.20.부 시행)
2.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신설 (2026.09.18.부 시행)
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용 기간 확대 (2026.09.18.부 시행)
4.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2026.09.18.부 시행)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허용 예외 대상 축소 (2026.09.18.부 시행)
260811_보도자료_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pdf
대표자: 구서필, 강승연
전화: 02-561-5688 | 팩스: 02-561-5698
주소: [0615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Copyright © Labor Law Firm INHWA.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구서필
대표: 구서필, 강승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구서필
대표전화: 02-561-5688
팩스: 02-561-5698
주소: [06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Copyright © Labor Law Firm INHWA. All rights reserved.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곧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금번 개정 내용을 간략이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2026.08.20.부 시행)
2.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신설 (2026.09.18.부 시행)
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용 기간 확대 (2026.09.18.부 시행)
4.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2026.09.18.부 시행)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허용 예외 대상 축소 (2026.09.18.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