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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실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게시 및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해드린 최저임금 안내문이나 전단지를 출력하셔서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두시면 됩니다.
회사 인사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pdf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대표자: 구서필, 강승연
전화: 02-561-5688 | 팩스: 02-561-5698
주소: [0615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Copyright © Labor Law Firm INHWA.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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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게시 및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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