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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실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2025-01-02
조회수 219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게시 및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해드린 최저임금 안내문이나 전단지를 출력하셔서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두시면 됩니다.


회사 인사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대표자: 구서필, 강승연

전화: 02-561-5688  |  팩스: 02-561-5698

주소: [0615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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