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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안내
대표자: 구서필, 강승연
전화: 02-561-5688 | 팩스: 02-561-5698
주소: [0615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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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부로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본 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여 다른 직원이 이를 수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수준은 육아기 단축 근무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육아기 단축 근무자를 대신하여 대체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은 채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허용에 대한 장려금과 함께
대체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게 부담이 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