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지급요건
(1) 형식적 요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2) 실질적 요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4) 지급액
최종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다음 고시한 금액이 1개월(임금 또는 휴업수당) 또는 1년(퇴직금)에 대한 한도입니다.
(단위 :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한도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