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구제절차